계란판매업소 등록제 도입

입력 2010-03-12 11:00 수정 2010-03-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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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발표

(농식품부)
앞으로 계란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12일 미가열 계란가공품에 대한 위생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계란산업 규모는 2008년 60만1000t, 생산액 1조1586억원 규모로 농업생산액의 2.9% 축산업 생산액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1.2kg이다.

국내 계란생산량 중 68%는 생란 형태로 소비자에게, 32%는 급식 및 식품가공장 등에 팔리고 있다.

알.알가공품의 수입은 지난해 2928t 규모였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계란은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포장지에는 유통기한․포장업소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보관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포장을 행하는 업체가 온도 별로 설정(25℃ 7일 ~ 10℃ 35일 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용 부적합 알의 범위에는 난각막이 손상된 알 및 무정란 등 부화에 실패한 알이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또 제과나 제빵원료로 사용되는 계란내용물만 모은 미가열 액란제품은 온전한 신선계란으로 제조하고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보존기준을 강화하고, 가열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10월부터 계란판매업소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불량계란 유통금지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미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소 중 일반소비자에게 포장된 계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부화장·농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농장인 경우 병아리 또는 계란 출하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법, 제도개선과 함께, 안전한 계란과 계란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진 위해예방 제도인 HACCP(해썹, 위해요소를 중점 예방관리하는 기법) 인증을 확대해 현재 계란제품 28%에 적용되는 것을 2012년 80%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위해가능성이 높은 액란 가공장 등에 대해서는 HACCP 적용상황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란제품 위생관리를 위한 법적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식용란판매업 신설 및 위생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살모넬라균을 가축전염병 수준으로 관리, 방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차례의 실태조사 및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최희종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계란의 유통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획기적인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친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제를 통해 위생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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