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치즈류도 나트륨 등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3-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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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축산물 유해사범 단속 특별경찰관제 도입

오는 11월부터 치즈류도 다른 유제품처럼 나트륨과 열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고시를 개정해 치즈류도 나트륨과 열량,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품목은 조제유류, 우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으로 유제품 가운데서는 치즈류만이 빠져 있다.

다만 영세업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둬, 11월 이후 새로 생산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하되, 표시하지 않은 채 그전에 생산된 제품도 3∼6개월간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또 6월부터 비(非)살균 액란(液卵)에 대해서도 살균 액란처럼 기준.규격을 설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액란은 껍질을 깨 흰자와 노른자만 추출한 액체 상태의 계란으로 케이크 크림 등 제과·제빵용으로 쓰인다.

지금은 살균 액란의 경우만 세균(1g당 1만마리 이하), 대장균군(1g당 10마리 이하), 살모넬라균(음성) 등에 대한 검출 기준이 있지만 비살균 액란에도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역원은 또 축산물 위해사범을 전담해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축산물 사범의 단속.수사와 관련해 일반 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

검역원은 이와 함께 일상적 위생 감시와 별도로 식중독 사건, 이물질 사건 등에 대해선 업종별ㆍ시기별 기획 감시도 벌일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검사 능력 제고와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자 교육 의무화, 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제(3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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