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입력 2010-03-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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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포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 등의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향후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방송법에 따른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방통위는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개정 전파법(‘09.2.6)의 취지를 살리고, 지난 1월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10.1.26)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156㎒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무선국도 추가된다. 지하구간에 개설되는 위성방송보조국,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과 조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아마추어 무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 과목이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되고 기초지식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 무선국의 최대 공중선 전력이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외국 아마추어 무선국과의 교신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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