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형용기 직판 시범 실시

입력 2010-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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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전면 시행 예정

지식경제부가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경부는 전국 57개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18명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5kg 이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운반해 사용토록 함으로써 현행의 '공급자 위주 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급체계'로 개선하는 제도다.

현재 현장적용시험 및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한 소형용기용 제품은 올해 2월말 보급을 목표로 관련 제조사에서는 양산체계에 착수하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3월 초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원터치식 연결제품 투입시 제품 사용설명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양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과정에서 분기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개선한 후, 내년 상반기 액화가스법령 등 개정을 통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법제화시 마트 등 신규 유통점에 대한 허가제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내년 6월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야외·레져용 등 다양한 제품개발 및 용기, 압력조정기 등 관련 연계제품의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현행의 LP가스 수급체계를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시켜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를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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