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가능해질 듯

입력 2010-02-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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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비공식 허용 결론…이르면 2월 임시국회 통과

보험사도 은행처럼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사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무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한나라당)이 은행과 보험 양 업계에 비공식적으로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당초 국회 정무위는 지난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자회사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등 은행권과 보험업계 수장들이 모여 각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보험업계는 금융업권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험업계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은행권은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사에 사실상 수신기능을 허용해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시스템 안정 저해 가능성이 있다며 대립했다.

결국 업계의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리는 소위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증권연구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지급결제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된 만큼 19일 논의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국회의원들도 어느 정도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3여년간 끌어온만큼 올해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경우 보험료 협상권에 걸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면 반대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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