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형 이하 디지털TV 에너지다소비세 부과 않기로

입력 2010-02-09 11:12 수정 2010-0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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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세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42형이하 디지털TV가 에너지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돼 수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에서 지난해 판매통계자료와 기술발전수준 등을 감안해 소비전력량 기준을 일부 조정하되(에어컨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냉장고 40kWh이상, 드럼세탁기 720Wh 이상 과세), 수정안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상위 10% 수준을 유지했다.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됨을 감안하고, 42형이하 TV도 디지털 TV보급 지원을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요건 완화안이 추가돼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또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는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 2011년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조정안에서는 정부업무대행 성격이 강하고 인건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 감안해 KOICA, KOTRA, 관광공사의 국외근로직원은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 전액 비과세, 이외의 기관(한은, 산은 등)의 국외근로직원은 월 100만원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적용시기도 올해 7월에서 1년 늦추기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는 준비기간을 고려 올해 7월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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