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제네릭(복제약) 처방목록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의 처방권이 의사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목록에 들지 못하는 제약사에게는 '살생부'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수가 협상에서 의협과 병원협회는 내년도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키로 하고 이중 44% 1776억원은 의원에 나머지 55.6%인 2224억원은 병원에 할당됐다.
의협의 약제비 절감방안의 핵심은 동일성분이면서 동등한 효능의 약이라면 오리지널보다는 경제성이 우수한 제네릭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또 처방일수를 감축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각 학회, 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을 추출해 처방목록을 작성해 일선 개원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의협의 이번 방안은 일선 의사들에게 강제가 아닌 권고의 형식이지만 만약 이 처방목록이 권고형식을 넘어 의약품 처방에 일정부분 감안이 된다면 제약업계로는 일종의 '살생부'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현재 A사의 제네릭을 사용해온 의사가 의협의 처방목록을 보고 B사의 제네릭을 쓰고 이런 사례가 많아진다면 A사의 매출액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품목이 많은 상위권 제약사보다는 적은 품목에 집중하고 있는 중소제약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1000억원이 넘는 약제비를 절감하려면 권고 이상의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상위권 제약사보다는 중소제약사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