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대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입력 2010-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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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대상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 저축은행 계정이 심각하게 부실됨에 따라 예금보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한 공동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단기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읠 발전에 따라 신상품 및 복합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예금보호대상의 상품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하게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는 다양한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금 등'의 명칭보다 해당 금융상품 유형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음으로써 유사 금융상품에 대해 유사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지급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지급금 지급 규정을 정비해 뱅크런 예방과 예금자의 재정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가 예금자보호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절차에 조기에 참여해 신속하게 부실정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금보홈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통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위험시정 조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금 손실이 발생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도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기존 2014년보다 앞당길 예정이다.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중장기 과제로는 금융업종 별로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장기보험 계약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계약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고객 예탁금 보호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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