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

입력 2010-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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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시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합과 출자자간 거래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와 창투조합은 특수관계인ㆍ주요출자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래활동이 허용된다.

또한 조합의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을 출자총액의 10%이상 출자자로 상향 조정(기존 5%)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중기청은 "현재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당 평균 지분율(13%) 등을 고려할 때 주요출자자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또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시 예외적으로 주요출자와의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특별결의(예 :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조합원의 출석, 출석한 조합원 의결권의 3분의2 이상과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해 조합의 조기 해산이 가능토록 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이후 벤처펀드 조성액이 확대됐고,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벤처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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