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소송제의

입력 2010-02-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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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제작사측은 최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4일 김조광수 감독의 단편영화 '친구사이?'를 제작한 청년필름은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청년필름은 "'친구사이?'보다 성적 표현이 훨씬 노골적이고 폭력성이 짙은 영화도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됐다"며 "이 영화는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작사측은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2세 이상 관람가로,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15세 관람가로 상영됐고 각종 영화 매체로부터 동성애를 건전하고 현실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영등위가 청소년의 관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영등위는 20대 남성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가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직접적이어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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