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 찜기 투입시간·판매가능시간 표기 의무화

입력 2010-02-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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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호빵 취급 관리 요령 제조 및 판매업체에 권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찜기를 통해 낱개로 판매되는 호빵(찐빵)에 투입시간과 판매가능 시간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호빵 취급 요령'과 '찜기 위생 관리 요령'을 편의점·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호빵 취급 요령에는 ▲호빵 전용 집게 사용 ▲유통기한 경과된 것 판매 금지 ▲급수시 먹는 물 사용 ▲찜기 내 호빵 보관 시간 준수 ▲찜기 투입 시간 및 판매 가능 시간 관리 등이 찜기 위생 관리 요령에는 ▲1일 1회 이상 내·외부 청소 요령 ▲주기적 환기 ▲퇴근시 내부 제품 폐기 등이 담겼다.

이번에 제정한 취급·관리 요령에 따르면 호빵 제조업체는 호빵의 최적 보관 시간·온도를 설정해 판매처에 보급하고, 찜기 외부에는 낱개 제품 투입 시간과 최대 보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록지를 부착·제공해야 한다.

편의점·마트 등 판매업체에서는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 찜기 취급·관리 세부 요령을 마련, 해당 체인판매점 등에 보급토록 했다. 이번 자율 위생 관리에는 호빵 제조업체(5개 업체), 편의점·마트·슈퍼마켓 등 1만3210개소가 참여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호빵 위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협회,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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