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체크리스트 6'

입력 2010-02-04 09:54 수정 2010-02-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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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마크 확인, 허위ㆍ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설날을 앞두고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4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혼동하기 쉬운 6가지를 체크하고 구입한다면 안성맞춤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학적으로 기능성과 안정성을 평가하여 허가한 제품이다.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 이 표시가 없는 유사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 먼저 체크해야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간 꼭 체크해야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위ㆍ과대 표시 광고에 속지 말아야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ㆍ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ㆍ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안돼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영양소나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함으로써 인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시 돼야 한다.

◆반품ㆍ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해야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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