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

입력 2010-01-29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회원에 임신중절수술 금지 촉구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을 29일 발송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산부인과 회원들이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상에 허용된 범위(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수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권고안 전문.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 전체회원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행모자보건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어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소의 무료산전진료와 의료보험공단의 무료검진 등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의 진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회원 여러분의 진료영역의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29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박용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76,000
    • -0.23%
    • 이더리움
    • 3,26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25%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3,600
    • -0.46%
    • 에이다
    • 474
    • -0.84%
    • 이오스
    • 639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4%
    • 체인링크
    • 15,390
    • +1.65%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