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장에서 취하 등 위임 선택 가능

입력 2010-01-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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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별수권사항 포괄 위임 관행 개선

소 취하 등 중요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소송위임장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일 민사소송 관련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위임장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송위임장은 고객에 패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들을 변호사에게 미리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당한 선택권을 제한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고객이 각각의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권 부여 여부를 ○, ×로 표시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권사항은 주로 재판결과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확정되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이 선택 대상으로 선택 가능한 특별수권사항들의 의미와 효과는 소송위임장에 간략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상소나 반소의 제기, 화해, 복대리인 선임 등 특별수권사항 중 고객의 이익에 합치되거나 분쟁해결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은 이전처럼 미리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사항이 실제 법률시장에서 두루 사용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소송위임 분야에서 분쟁발생이 줄어들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송위임장 개선은 궁극적으로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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