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이달 29일 증시 상장

입력 2010-01-17 11:04 수정 2010-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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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달 말 증시에 상장된다.

지식경제부는 지역난방공사를 오는 29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 그동안 지경부는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일부지분에 대한 증시상장을 추진해 왔다.

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을 위해 지경부는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및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을 진행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향후 지경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청약공모를 실시하고 신규상장신청과 매매거래개시 절차를 거쳐 이달 29일 상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난방송사의 주식공모는 신주모집방식으로 총 발행주식의 25%(289만5000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집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 20%(57만9000주), 일반청약자에 30%(86만8500주), 지자체에 5%(14만4750주), 기관투자자에 45%(130만2750주)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장 후 지역난방공사의 지분구조는 정부 34.5%, 한국전력공사 19.6%, 에너지관리공단 10.5%, 서울시 10.4%, 신주모집 지분 25.0%로 바뀐다.

한편 이번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은 주민합의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증시상장 이후에도 지역난방공사의 공공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1인 주식송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안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주민합의와 국회에서의 1여년간의 여야 논의를 통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달 18일 공포·시행됨으로써 증시상장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증시상장이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과거 두 차례나 무산됐으나 주민 설득과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통해 약 10년만에 상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난방공사가 증시상장을 통해 투자자금 확보 및 부채비율 감소 등이 가능해져 재무구조가 더욱 건실해지고 경영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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