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무조건 몰아주면 안돼"

입력 2010-01-15 13:29 수정 2010-03-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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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봉 비슷하거나 공제액 많은 경우 나눠 받는 것 유리"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무조건 공제액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공제액이 많은 경우에는 몰아주기보다 적절히 나눠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함께 낮춰야 환급 세액이 커진다고 밝혔다.

연맹은 연봉이 다소 높은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경우 특별공제도 모두 받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었던 한도 초과분 소득공제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환급세금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공제는 다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공제부터 나눠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 ‘소득공제 포트폴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맞벌이부부 세테크 코너’를 마련하고 분산공제하면 유리한 경우, 신용카드ㆍ의료비세테크, 기부금․보험료 한도 초과시 세테크, 배우자가 사업(기타소득)자인 경우의 세테크 등을 안내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세가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여서 고세율 구간의 소득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액이 크지만,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맞벌이부부의 세금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비법”이라며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887만원(면세점)이하이거나 부부 연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대체로 맞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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