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스토어, 정부 규제 '사각지대'

입력 2010-0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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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등 피해 확산... 유료 전환도 시들

지난해 아이폰과 T옴니아2 등 스마트폰 출시로 1인 개발자 등장과 같은 화제를 몰고 온 모바일 앱스토어가 저작권 침해,관련 앱스토어 난립으로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단기간 매출을 올린 개발자의 성공 사례를 홍보하면서 이와 유사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이 유포되는 등 앱스토어 난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애플 아이폰 출시 이전까지 앱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다. 지난해 9월 SK텔레콤이 'T스토어'를,11월 KT가 '쇼앱스토어'를 열었지만 가입자 유치는 더디기만 하다. 그나마 SK텔레콤이 가입자 20만명을 넘어서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폰 출시 이후 많은 개인 개발자와 인터넷서비스 업체 등이 모바일앱 개발에 뛰어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독보적인 모바일앱 개발사는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국내 아이폰용 모바일앱 개발자는 약 260곳, 등록된 앱은 2300여개로 추산된다. 주로 퍼즐이나 유틸리티, 가벼운 게임 등을 개발 중이며, 개인 개발자의 성공신화가 주목 받고 있다.

또 개인개발자의 경우 몇몇 스타개발자를 제외하면 전업 개발이 불가능한 수익규모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개인개발자는 앱 개발시 약 한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디자이너 1명과 프로그래머 1~2명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앱 판매로 인한 수익이 연간 수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미나 부업, 경력에 남기기위 위해 모바일앱을 개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견해도 뒤따랐다.

이처럼 앱스토어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자 유사프로그램 등장, 부실한 콘텐츠 난립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폰 앱스토어에 버스도착 정보 프로그램을 올린 한 개발자는 한 자치단체에서 구축한 교통정보 자료를 무단으로 도입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통신사와 단말 제조사에서는 ‘구매하려는 상품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이용 약관을 내걸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앱스토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구체적 위반 사례를 증명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정부가 앱스토어 규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장 자체가 통신사와 단말 제조사에 의해 과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인터넷콘텐츠 개발 사업자들은 초저가를 내세우며 공략하는 개발사업자를 감당하지 못하며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앱스토어 시장은 '자율경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익을 쫓는 개발자들로 인해 저작권 침해와 프로그램의 가치 저하가 만연해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모바일 앱스토어는 무선데이터 시장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 한 뒤 “그러나 개인개발자의 난립과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초기 시장에서 발전하려면 정부 차원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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