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개복제 특허 분쟁 타결…복제사업 활성화 기대

입력 2010-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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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타트라이센싱사와 개복제 라이선스계약 체결

알앤엘바이오와 미국의 스타트라이센싱은 개복제사업과 관련한 양사간 특허소송을 철회하고 라이선스계약에 최종 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타트라이센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공학기업인 제론과 엑스터 라이프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세계 최초로 양복제에 성공한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포유동물복제 원천특허(일명 '돌리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스타트라이센싱은 자사의 '체세포 핵이식 클로닝기술'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개복제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취하했으며 알앤엘바이오도 스타트라이센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을 철회했다.

양사 간의 특허쟁송 및 합의를 주도해 온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백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기초해 양사는 개복제 사업에 관해 과거의 경쟁관계에서 글로벌 파트너 관계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알앤엘바이오는 개복제 관련 실제 생산기술인 서울대 스너피특허뿐 아니라 체세포 핵이식 방법을 통한 포유동물복제의 포괄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돌리특허에 대해서까지 전세계를 대상으로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함으로써 개복제 생산기술에 대한 확고한 권리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개복제 기업으로서 사업권한을 얻게 됐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그동안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개복제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특허분쟁이 완전 해결됐다"며 "세계 유일의 개복제 서비스기업으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복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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