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종합)

입력 2010-01-06 12:47 수정 2010-01-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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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지분 회수 추후 논의 하겠다"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 실사와 함께 금호산업이 매각한 아시아나항공 지분과 관련된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또 채권단은 약 3개월간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실사를 거쳐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를 마련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회수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도 알아볼 계획이다.

◆ 금호산업 FI, 80.2% 워크아웃 찬성...3개월간 채권행사 유예

금호산업 채권단은 6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갖고 전체 75% 이상 찬성을 얻어내며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단은 7일부터 약 3개월간의 채권행사유예기간을 갖고 자산 실사를 거쳐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한다. 금호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는 본격적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채권단은 대우건설 지분인수 관련 재무적 투자자(FI)와 산업은행간의 협상 및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채권을 재조정하며, 금호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채권단 "아시아나항공 지분 회수하겠다"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은 이날 채권단 회의에서도 문제제기됐다.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채권은행단이 금호산업의 핵심자산인 아시아나항공을 워크아웃 직전에 금호석화에 매각한 것은 금호산업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호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일주일 전 지난달 21일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33.5% 중 12.7%(2227만주)를 주당 4275원(952억원)에 금호석유화학에 넘겼다.

금호산업은 이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 날 종가로 넘겼으며, 채권은행단은 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이는 배임횡령과 미공개 내부자 거래 등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며 "산업은행과 금호산업과 협의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임횡령과 미공개 내부자 거래 등 법적인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도 지분 회수는 어렵다는 게 금융계 시각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도 이미 매각된 지분을 회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산은-우리銀 지분 회수 놓고 이견

아시아나항공 지분 회수 논란과 관련해 채권은행단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금호석화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입장이 갈린 상황이다.

금호석화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우리은행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을 회피하는 반면, 우리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산은과 금호석화에게 아시아나항공 지분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산은을 배제한 채권단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몇몇 채권은행들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그들과 함께 추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회수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제기한 문제인 만큼 그 쪽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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