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재보험 2곳 중 1곳만 가입

입력 2010-01-06 12: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은 30%대만 가입…화재위험 대비 미흡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평소 화재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화재보험은 2곳 중 1곳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손해보험협회는 2009년 11월 19일~21·12월 3일~9일 양 기간동안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 인식 및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밀폐 공간형 영업장인 오락장 운영업 등이 각각 56.3%과 55.6%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판매점·화장품·약국 등 소매업이 42.0%, 이·미용업은 36.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11월 사격장 화재가 발생한 부산과 대구지역 영업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각각 30.0%, 36.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59.5%의 가입률을 보여 전체 지역 가입률 50.1%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16층 이상 아파트(가입률 73.2%)에 비해 단독주택(가입률 31.2%)과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입률 29.3%)은 보험가입을 통한 화재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해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43.7%로 다소 낮게 나타나 대비책 마련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지난 09.5월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달리 가벼운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실화책임법 개정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실화책임법 개정에 대해 주택가구의 84.4%, 소상공인의 72.5%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90,000
    • -0.55%
    • 이더리움
    • 3,105,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423,600
    • -0.52%
    • 리플
    • 787
    • +2.08%
    • 솔라나
    • 178,100
    • +0.34%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39
    • -1.69%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0.48%
    • 체인링크
    • 14,270
    • -1.72%
    • 샌드박스
    • 331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