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계약해지 온라인으로 한다

입력 2009-12-30 09:45 수정 2009-12-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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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ㆍ해제ㆍ변경, 거래의 증명ㆍ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 예시 항목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전화번호로 변경된다.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원정보 고지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에 대한 적용대상은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1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이를 보유하거나 이용한 사업자에게도 도용여부의 확인 등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그 방법은 총리령으로 구체화 했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제공토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는 신속하게 하도록 했다.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설치행위는 금지되며 에스크로가 제외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 내용이 추가됐다.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의 조사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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