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내년 2.0%로 상향 조정

입력 2009-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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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현재 1.5%에서 0.5%포인트 오른 2.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경유에 부과하는 리터당 529원에 해당하는 유류세를 2010년까지 면제키로 했다.

지경부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혼합비율을 2.0%(39만㎘ 보급 예상)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현재 관련 고시를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보급계획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 현재 1.5%의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혼합, 보급 중이다.

바이오디젤은 국내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등 폐자원을 활용해 제조가 가능하고, 기후변화협약상 탄소중립연료로 경유 대비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원 다변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비 경제성이 낮아 보급 확대시 면세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점과 국내 여건상 국산 원료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디젤 생산기술개발, 해외농장개척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지경부 관게자는 "최근 바이오디젤 보급정책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면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경유(BD5)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면세범위, BD20 보급대상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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