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원자재 등 46개 품목 관세율 인하

입력 2009-12-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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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원자재 등에 대해 관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생필품 원자재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48개) 중 수입가격이 오른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용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올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2010년 제외품목은 수입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7개 품목으로 마그네시아(내화재원료), 탄화규소(내화재원료), 탄소페이스트(합금철원료), 유리제의 광학용품(렌즈제조용), 면실․비트펄프․면실피(사료용) 등이다.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올려 운용할 계획이다.

조정관세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 16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8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피해가 적은 메주 등 8개 품목은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조정관세율을 2~4%p 인하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또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운용하던 할당관세 규정은 업계의 경영안정 도모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년 단위로 운용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를 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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