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논란'

입력 2009-12-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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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는 거부해도 된다는 법안이 허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해 1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이성헌·고승덕·권택기·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택기 의원은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과 관련, "대한민국 법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위는 전면 폐지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전면 폐지 대신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강제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당정은 결국 1만원 이하에 한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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