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모집광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09-12-17 12:00 수정 2009-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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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광고 사례 밝혀

대학 신입생 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은 17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학 입시철을 맞아 홍보 과정에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과 관련해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등 부당광고 소지가 있어 이같은 광고유형을 예시했다.

공정위는 취업률과 관련 2008년 정보공시에서 1위였으나 2009년 순위가 떨어졌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졸업생수 3000명 이상 등 특정그룹이나 특정지역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마치 전국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해당됐다.

또 취업률이 연속 90%대 이상으로 광고했으나 평균 취업률이 80%대에 그친 경우나 본교·분교 취업률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홍보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취업률은 교과부에서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대학그룹별 취업률 우수 학교를 발표하기 때문에 졸업생 규모가 유사한 학교들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취업률 통계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단순 통계 보다는 건강보험 DB를 통한 검증이 가능한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학금 계속지급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본교와 분교 장학금 수혜율이 다른데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사례, 학생1인당 장학금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별 장학제도는 장학금 수혜율, 1인당 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학과 자격시험 합격률도 타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산출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학교 취업지원센터에 사실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시 광고 관련 위법사항 등은 대학알리미 사이트 오류정보 신고센터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학의 홍보성 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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