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시 의료비 상승 부작용 우려

입력 2009-1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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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및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 산업적 효과가 크지만 의료비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현황, 해외사례, 도입효과분석 및 찬반논리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 방안, 비도입시 대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양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각각 주장을 모두 서술하도록 했다.

연구용역 결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지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최소방안으로는 필수공익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소비자 정보공개, 의료자원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 대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기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으며 재정 투입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KDI보고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U-health 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의료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지며 경영자가 투자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가 확립돼 시장규칙을 지키게 되는 효과가 커질 것을 내다봤다.

KDI는 첨단의료기술 연구분야에서 자본조달 경로가 확대돼 대학, 연구소, 병원 간 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의사들의 영리병원 유출로 중소 병원이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고소득층에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병원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국민의료비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추가 지불하게 되는 점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도입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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