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위해상품 걸러낸다

입력 2009-12-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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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

전국의 8700여개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위해상품을 실시간 걸러내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을 개최하고, 롯데마트와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보광 훼미리 마트, GS리테일 등 5개 업체를 위해상품 차단 매장으로 인증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환경부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가 본사를 통해 즉시 전송되고, 매장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경보음이 울려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한다.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는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해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완전 차단된다.

한편 정부는 유통업체의 판매중지, 회수완료 등의 조치 결과를 시스템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경부는 5개 업체에 판매차단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전체적으로 8711개 매장, 500만 명 이상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또 소상공인진흥원과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은 올해 말까지 200개, 내년 말까지 1000개의 중·소형 슈퍼마켓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업체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소비자 안전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조, 유통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 마트, 편의점 뿐 아니라 중소형 수퍼마켓에까지 판매차단 시스템을 지속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까지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상품 발견 즉시 유통업체 담당자에게 SMS(문자메시지) 전송 및 CBS(재난문자전송서비스)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해 위해상품의 판매차단 및 회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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