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입력 2009-11-10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천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홍수예방과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구역 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

또한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42,000
    • -1.43%
    • 이더리움
    • 4,107,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498,500
    • -6.74%
    • 리플
    • 770
    • -3.75%
    • 솔라나
    • 202,700
    • -5.28%
    • 에이다
    • 504
    • -3.08%
    • 이오스
    • 712
    • -2.86%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4.42%
    • 체인링크
    • 16,290
    • -3.72%
    • 샌드박스
    • 385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