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동제세동기, 전국 공공장소 확대라면서 3년간 겨우 2500대"

입력 2009-10-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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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응급의료 확대, 예산 탓보단 효율성 구상해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실현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중 아파트ㆍ다중시설 등 접근이 쉬운 곳에 CPR 등의 응급처치 장비를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장비 대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1만3천여 곳(1만3623곳)이나 실제로는 이중 9.4%인 1천2백여 곳(1281곳)에 밖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만 만여 곳이 넘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2010년 예산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예산은 12억 5천만원으로 5곳에 각 1백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2012년 까지 전부설치를 고려한다해도 2천5백대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비대수의 채 20%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이용 장소에의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는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구조대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소생가능성이 높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심정지 후 목격자에 의해 바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서비스 반응시간(신고에서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이 4분 이내일 경우 생존률은 28%, 4분 이상일 경우에는 7%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1.4%,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3~4%에 불과한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각15%, 1%)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이 쉬운 곳에 CPR등의 응급처치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의원은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의 심폐소생술 인지율은 90퍼센트를 상회하나, 실제 시행 가능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규정된 장소의 20%도 못 채우는 중점추진계획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정된 장소도 못 채우면서 아파트와 다중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부의 허울만 앞세운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과목에 포함시키고, 신종플루와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법을 안내하는 홍보포스터를 붙이는 등 범정부적으로 구상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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