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착수"

입력 2009-10-22 11:27 수정 2009-10-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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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학들의 담합과 관련 지난 16일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총리실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대학 등록금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조 의원은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9년간 국내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를 매년 대학등록금 책정시기인 1월에 개최해 각 대학이 등록금 책정과 인상률을 협의, 인상률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조 의원은 "국공립대의 경우 6~10%의 인상률을 보이나 사립대학은 5~7%로 비슷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올해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대학기획처장 협의회의에서는 일정부문 등록금을 올리자라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는 명백한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를 벌여 대학들이 담합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립대학은 2001~2008년까지 무려 13조원을 환수해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국립대학도 물가상승률 대비 각 학생당 130만원을 더낸 것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총리실은 각 부처간 정책을 조절하는 곳이니 만큼 공정위와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권태신 총리실장은 "담합 부문은 공정위가 담당이지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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