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동차 가격에 대한 논란이 2년반이나 시간끌기로 들어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현대차가 문제없다는 같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정위가 자동차 국내외 가격차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항 1호에 근거해 지난 2007년 1월 18일 신고 접수된 현대와 기아차의 국내외 자동차 가격의 부당한 책정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
이러한 논쟁은 그랜저, 베라크루즈 등 일부 고급차를 중심으로 실제로 역수입한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도 제너시스를 중심으로 역수입하면 운송료, 보험료, 특별소비세 등을 감안하더라도 몇 백 만원이 절약된다는 주장이 일자, 현대차는 기존 모델에서 선루프, CD체인저 등 일부 편의장치를 제외하고 기존 가격보다 620만 원이 인하된 가격으로 새로운 차량을 출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제너시스 논란’이 있자 “제너시스의 가격구조를 분석하고 미국자동차 시장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오는 6월께 미국판매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미 진행중인 현대·기아차의 한미 가격차 사안에 제너시스를 추가해 조사하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거의 3년 가까운 현재까지 ‘추가자료 요청 및 분석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고 및 직권조사 사건 중, 사건 종료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된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21,718건 중 2년 이상 소요된 사건은 총 34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0.16%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으며, 자동차 가격차의 경우, 조사 및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외 판매가격 차이 근거 자료요구에 ‘사양, 옵션, 수요․공급의 차이, 경쟁정도, 환율 및 구매력 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현대차에서 말하는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은 세금 차이와 사양, 환율변동 등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논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공정위가 현대자동차의 대변인인 듯 처신하는 것은 공정경쟁과 국민권익을 위한 ‘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