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는 애 떡하나 더주는 항공사 마일리지”

입력 2009-10-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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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마일리지 소진율 높아졌다가 관심 줄어들면 다시 소진율 낮아지는 패턴이 여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항공사가 소비자의 마일리지 지급요청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계기가 되어 소비자의 문제제기와 항공사의 임시방편적 대처의 악순환 끊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와 관련 ‘무상서비스’와‘상용고객 우대서비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는 제휴마일리지가 포함된 항공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와 안내서상에 ‘상용고객우대서비스’ 또는 ‘무상서비스’라 주장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제휴마일리지 판매액은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항공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등의 고객에게도 항공마일리지가 지급되므로 항공사의 상용고객서비스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양 항공사는 4년 반동안 7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했고 항공마일리지 서비스가 무상서비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더욱이 2003년 공정위심결, 2006년 서울지법 판결, 2008서울고법 판결 등에서 항공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사실도 항공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부가적인 무상서비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공사가 국민에게 호도하는 것으로 부도덕한 행위라고 이 의원은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양 항공사들이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보너스좌석 지급에는 최소한만을 배정하고 있어 고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4년반동안 약 7300억원의 마일리지 판매수익을 얻었고 동일기간 항공사의 회계장부를 살펴보면 마일리지 판매수익은 ‘매출’로 처리하고 이 대금의 아주 적은 부분만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만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항공사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 보너스좌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공급량을 줄여 결국 보너스조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항공사들은 항공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도 상용고객우대서비스도 아님에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대다수의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고 항공사는 보너스 좌석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항공마일리지 판매금액을 지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충실하게 배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사는 보너스좌석의 공급량을 임으로 조정하여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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