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추징할 때까지 조사?” 사실과 달라

입력 2009-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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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해도 부과세약 없는 경우 전체 5.1%"밝혀

국세청이 세금 추징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한 법인·개인사업자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과세액이 없는 경우는 총조사 1485건의 5.1%인 76건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조사는 900건 중 57건(6.3%)이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부과세액이 없었고 개인사업자들도 부과세액이 없는 조사는 585건 중 19건(3.2%)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누락이 있었지만 적자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9건뿐이고 소득누락이 없는 경우가 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수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세금 추징을 목표로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일부 주장이 오해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도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해 조사실적을 의식한 조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한 결과 14개월 간 월평균 연장승인 건수는 60건으로 지난 2007년 월평균 연장승인 건수(451건)에 비해 87%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적 위주의 조사집행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모범납세자 제도는 조사를 실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세액, 계속사업연도, 납부세액, 체납·조세범처벌 이력 등 여러 요건을 종합 고려해 선정하는데 지난 2006년 도입후 현재까지 4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조사모범납세자는 지정일로부터 5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지만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사모범납세자로 예우해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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