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통합 취지와 달리 민간영역 그대로 유지

입력 2009-10-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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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방만경영과 기능 중복에 대한 문제로 인해 통합을 단행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취지와는 달리 민간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명분으로 추진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사실상 경영효율성을 높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서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축소와 기능조정, 통폐합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기업의 민간영역 축소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도 거듭 밝힌 소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LH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민간영역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LH는 PF사업, 중대형주택 분양 등 6개 기능이 민간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 폐지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반면 LH 이지송 초대사장이 지난 7월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통합공사의 기능 및 업무로 '재건축 재개발'과 '역세권 관리'를 들었고, 경영개선 방안으로는 '민간 부문과 국내외 사업에 공동진출(투자)방안 적극 모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기능을 LH의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제출한 후보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지송 사장의 사장 발탁은 LH가 향후 민간사업 영역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 정관에서도 이 같은 민간 영역 침범이 명시화돼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정관 제32조에서 LH는 복합단지 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PF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관리 등 민간 부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관에서는 주택규모에 대한 명시 없이 주택건설을 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훗날 민간주택건설업자와 중복되는 중대형분양주택도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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