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임금 5%삭감·명예퇴직 실시’ 합의

입력 2009-10-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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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의무화·단체협약 개선 등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임금 5%를 삭감하고 연차휴가 25%를 의무사용 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 실시 ▲직무환경수당 폐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 등 단체협약 개정에도 합의했다.

신보 노사는 이날 오전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난 10월 11일 노사간에 합의한 이들 안건들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신보는 이날 노사합의로 그동안 금융공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던 선진화과제 중 ▲임금 5%삭감 ▲연차휴가 25%사용 의무화 ▲합숙소 운영경비 폐지와 경영효율화과제인 ▲전 직원 연봉제 실시 ▲명예퇴직 실시와 함께 감사원 지적사항인 ▲자기계발휴가 폐지 ▲노조 가입 대상자 축소 등을 금융공기업 중 최초로 대부분 실시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게 됐다.

신보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임금을 동결했고 올해 1월 임원들의 기본연봉을 평균 38.9% 삭감, 4월부터는 본부점장들의 임금 5%를 반납, 5월에는 신입직원 임금을 21.2% 삭감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적 동참해왔다.

이미 신보는 지난 8월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 공동위원회’를 운영해 지난 9월 3일 ▲전 직원 연봉제 도입 ▲노조가입 범위 축소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 대부분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지난 8월부터 경영진과 노조가 참여한 '미래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신보는 노사가 신뢰하고 함께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군 신보 노조위원장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고 신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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