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농업용 면세유 정유사 폭리 재조사"

입력 2009-10-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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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농업용 면세유를 통한 부당 환급을 통한 정유사의 폭리 의혹과 관련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폭리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신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신건 의원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 23년간 농업용 면세유를 환급하면서 연간 4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과도한 면세유 환급을 포착하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정유사들이 주유소로부터 농업용 면세유 판매에 따른 세금환급 신청을 받을 때 리터당 18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왔는데, 연간 면세유 총 공급량 240만㎘로 환산하면 매년 440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986년부터 작년까지 면세유가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는 게 신 의원이 설명이다.

신 의원은 "정유사들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담합행위에도 해당돼 이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요구된다" 촉구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뤄진 관행이었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재조조사를 실시하겠다. 정유사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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