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TI 규제 내주부터 2금융권 확대(상보)

입력 2009-10-08 15:00 수정 2009-10-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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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및 집단대출등은 예외 서민·실수요자는 보호키로

금융감독당국이 다음주부터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를 수도권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시행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금융권 DTI 규제 확대 방안에는 수도권 비투기 지역에 대한 2금융권의 DTI 및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적용되던 비율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60%(비투기지역)이고 나머지 상호금융 등의 금융회사는 70%로 돼 있다. DTI규제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만 40%를 적용받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리스크 관리 강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편법대출과 같은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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