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조 15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중앙회가 사용한 접대비가 법정한도액을 최고 17배나 초과했을 뿐 아니라 룸싸롱, 단란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도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무려 8억9000만원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접대비 한도액인 2억8100만원에서 3억9700만원을 9배에서 17배 이상 초과한 38억9000만원~48억원의 접대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4년부터 2008년말 사이에 84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 불건전한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접대비 4700만원을 집행하면서 접대상대방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금액을 건당 50만원 이하인 177건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지난 2005년 11월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총 8억 9500만원(4295건)의 접대비가 룸싸롱, 단란주점 등 사치성 업소에서 계속 사용하는 등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으로서 과도한 접대비를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과 수협개발도 작년 업무추진비를 법정 한도액인 4800만원, 1400만원을 3배, 2배 초과한 1억3000만원, 39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 무분별하게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듯 접대비 흥청망청 쓰면서 어떻게 추가로 공적자금을 또 요구할 수 있느냐”며 “중앙회의 자구노력이 너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