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6개 상장사 과징금 부과

입력 2009-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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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엔알디ㆍ네오리소스ㆍ모빌링크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6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네스테크, 모빌링크텔레콤, 네오리소스, 블루멈, 예신피제이, 제네시스엔알디 전 대표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제네시스엔알디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토지 소유분과 관련해 형질 변경이 불가해 토지 개발을 통한 공원형 빌라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유가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 목적이 사실상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기재를 누락했다.

증선위는 이에 제네시스엔알디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 각각 2억879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오리소스 역시 지난 2008년 9월 보유주식 485만주(지분율 7.03%) 및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연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8060만원의 과징금과 3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또 네스테크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1억6480만원의 과징금을, 모빌링크텔레콤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829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블루멈은 분반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상장법인 공시의무 위반으로 5440만원의 과징금을, 예신피제이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4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 등 2사에 대해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대우솔라 등 2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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