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식중독 예방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입력 2009-09-22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식품별 조리 및 취급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은 중심부의 온도가 74℃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하고, 보관할 때에는 5℃이하 또는 60℃이상이 적당하다.

식품을 조리할 때 식품의 바깥 표면에서 중심부로 열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열 온도에 따라 전달 시간이 다르므로, 중심부의 온도가 74℃ 이상으로 상승한 후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식중독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흰자가 굳어질 때는 71℃, 닭고기는 붉은 고기 색이 흰색으로 변할 때가 74℃이고, 돼지고기·쇠고기는 포크로 찔러 피가 흐르지 않을 때가 63℃ 에서 77℃ 정도이다.

또한, 식중독균을 포함한 미생물은 5℃이하에서는 증식되지 않거나 아주 서서히 증식되기 때문에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고의 온도를 5℃ 이하로 유지하고 최대 5일 이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5℃ 냉장고에서 달걀은 3~5주간, 마요네즈는 개봉 후 2개월 이내로 보관할 수 있으며, 조리된 식육 및 어패류는 3~5일, 익히지 않은 식육 및 어패류는 1~2일 이내에 조리해야 한다.

아울러,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는 것도 미생물이 자랄 수 있기에 때문에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식약청은 우리 주변의 흙이나 물 등에는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으며 식품의 조리 및 보관 중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가 있으므로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 기구를 통해서도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가열한 식품과 가열하지 않은 식품용으로 구분해 따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96,000
    • +4.46%
    • 이더리움
    • 3,197,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5.14%
    • 리플
    • 732
    • +2.09%
    • 솔라나
    • 182,100
    • +3.17%
    • 에이다
    • 467
    • +1.97%
    • 이오스
    • 670
    • +3.08%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3.82%
    • 체인링크
    • 14,340
    • +2.21%
    • 샌드박스
    • 345
    • +3.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