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 280억 환급

입력 2009-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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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38만4000명...환급금액 280억원

국세청은 외판원 등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명을 대상으로 초과납부 소득세 280억원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지만 2009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 환급대상자는 38만4000명, 금액은 280억원(1인당 7만3000원)으로, 화장품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다.

해당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은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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