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추진

입력 2009-09-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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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는 환수방법이 복잡하고 집값 변동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초과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수 방법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있다. 개발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돼 있다.

적용 대상은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며 입주 시점에 부담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아직 없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이르면 올해 말쯤 수도권에서 첫 부과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개발이익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특히 2006년 이전에는 아파트의 개발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연구원은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 방안에 대해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용적률 100%인 저밀도 아파트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250%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 용적률 증가분인 150%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따져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토연구원은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 단계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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