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 취·등록세 감면 '3년 연장'

입력 2009-09-18 12:52 수정 2009-09-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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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수익증권 거래세도 2012년부터 과세

정부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특정지수에 연동되는 지수연동펀드 ETF(Exchange Traded Fund)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2009년도 세제개편안'의 일부를 이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동산 취·등록세를 50% 감면 방침이 당초 올해 말 일몰 대상이었으나, 최근 경기 상황을 감안해 감면률을 30%로 낮추고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되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감면도 오는 1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에 대해서도 2012년 말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내년 4월부터 과세하기로 한 방침을 2년 유예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 사항을 2009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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