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꺾기' 감독규정 마련..28일 시행

입력 2009-09-16 15:44 수정 2009-09-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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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후 1개월내 가입상품, 대출액 1% 초과시 '꺾기' 간주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시중 은행들의 부당한 영업 관행의 대명사로 불리는 '꺾기', 이른바 구속성 영업행위에 관한 감독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한 예금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게 될 경우 '꺾기' 영업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 변경안을 마련하고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예금상품 등을 일시에 수취하는 경우 월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명의이용 등 차주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가입으로 적발될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구속성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서 구속성행위와 관련, 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꺾기' 기준안 마련과 더불어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앞으로 대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상 예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종전 여신잔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보상예금 가입 상한을 대출액 대비 20%로 제한하고 고객에게 보상예금 가입 조건을 사전에 은행이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은행의 경우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여신규모나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예금의 구속성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 수립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 밖에 구속성행위 규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차주의 자발적 가입확인서 제도 역시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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