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 면제

입력 2009-09-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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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조치로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의 구입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와 윌슨병 치료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달 말 법령 시행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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