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법 주택담보대출 강력 단속"

입력 2009-09-07 13:49 수정 2009-09-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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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해당 임직원 제재 및 대출금 회수 조치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수도권 전역 확대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금융권의 편법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경우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DTI 시행에 따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보험사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사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수위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 확대 시행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편법 주택담보대출 영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금융기관 대출 실태 점검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DTI 시행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사나 할부금융사와 같은 제2금융권과 연계한 대출인 경우가 많다"며 "대출자들이 무리한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대출실태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편법 주택담보대출 단속에는 지난 2006년에도 정부가 DTI 규제를 도입한 직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어려워지자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편법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렸던 전례 때문이다.

당시 은행들은 DTI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규제 적용을 피해 주택담보대출 편법 영업을 버젓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의 편법 영업에 DTI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만큼,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나설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를 철저히 가려 영업할 것으로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나설 경우 고객의 연봉이나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소득 수준을 과장해 대출 한도를 늘려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용 대출 역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특별검사나 종합검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규를 어긴 은행 임직원은 제재하고 해당 대출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제재 방침은 제2금융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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