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7~10년 강화

입력 2009-09-01 11:32 수정 2009-09-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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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근로자 등 특별공급 20% 배정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난다. 또 공공분양 및 임대 등 국민주택의 20%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7대책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지구면적 50%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된 경우를 포함해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인근 주택매매가격을 계약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결정,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사실을 공표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 시세차익이 동일하므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주택은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의 전매제한 적용을 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규정을 신설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의 20%를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근로자(5년이상 근로ㆍ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 유자녀)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키로 했다.

사전예약 모집공고(보금자리시범지구의 경우 09년 9월 30일)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할때 납입횟수와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키로 했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축소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 에서 15%로 조정했다.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30%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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