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불편 없도록"

입력 2009-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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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장단기대책 마련 촉구할 계획

금융감독원이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앞으로 국가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장애인들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웹접근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스크린리더와 같은 기술을 이용한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하는 등의 웹전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현, 색상 이외에 명암과 패턴으로도 웹사이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웹 디자인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텔레뱅킹, CD/ATM기 등 비 웹사이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마련하고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의 이용 편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보안카드 확대,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의 서비스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늦어도 오는 10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월말까지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성 제고 금융기관들의 장단기대책 마련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제고방안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의 경우에도 장애인 역시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토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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