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00원 납부시 세금외 비용 4.6원 더 들어

입력 2009-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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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7년 납세협력비용 측정 7조140억원...GDP 0.78%

2007년 기준 한국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비용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은 7조140억원이며 국내 총생산(901조원) 대비 0.78% 수준으로 100원의 세수를 거둬 들이는데 4.6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증빙수수와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세금 신고와 납부 과정을 행위별로 표준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기본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처음으로 관련비용을 측정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측정모델은 조세연구원 박명호박사팀이 자체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납세협력비용은 7조140억원이었고 총세수(153조)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4.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원의 세수를 거두어들이는데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4.6원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사업자 유형별로 법인사업자는 3조 9435억원(56.2%), 개인사업자는 3조705억원(43.8%)이었다.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65만원이며 법인은 1007만원, 개인은 80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이 개인의 12.6배를 더 지불한다는 얘기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조 2189억원(31.6%), 법인세 1조 9573억원(27.9%), 소득세 1조 8416억원(26.3%)으로 나타났다.

세수대비 비중은 소득세 7.45%, 법인세 5.53%, 부가가치세 5.42%로 소득세 관련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신고회수(연간 2~4회)가 많고 세수대비 소득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세수기여도가 낮은 영세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 때문으로 풀이됐다.

정보제공의무별로는 증빙수취와 장부기장 3조 395억원(43.3%), 신고납부 1조6156억원(23.0%), 거래증빙발급 1조1864억원(16.9%) 순으로 측정됐다.

3가지 유형의 비용 합계가 전체 비용의 약 83%이며, 법인 및 개인 모두 위 3가지 비용이 가장 높았다.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e-서고 제도가 정착되면 주요 3가지 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와 납세협력비용이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이 징세비용 뿐만이 아니라 납세협력비용 축소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1조 8818억원(26.8%), 도․소매업 1조 3677억원(19.5%), 건설업 8709억원(12.4%) 순이었다. 업종별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영위사업자가 52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용발생 유형은 인건비 등 내부비용 4조3352억원(61.8%), 용역대행 등 외부비용 2조141억원(28.7%), 비품과 자재 구입 등 취득비용 5801억원(8.3%)으로 나타났다.

내부 및 외부비용 비중은 법인 67.4%, 25.4%, 개인 56.3%, 33.8%로 개인의 외부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인은 자체 내부부서에서 주로 처리하고, 개인은 외부 업무위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1~9명 구간에서 2조 4157억원(34.4%), 10~99명이 2조 827억원(29.7%), 0명(1인사업자) 1조 9019억원(27.1%) 등 100인 미만 기업 비중이 91.2% 차지했다. 따라서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종업원 수 1~9명 구간은 22.35원, 10~99명 구간은 20.56원, 100~299명 구간은 7.55원, 300명 이상 구간은 1.75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는 감세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OECD 주요국의 사례처럼 중점 축소분야를 선정하고 특정 시점까지 축소 목표량을 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체계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일 대표 상담전화, 1인 1세무계정(My NTS) 등 납세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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