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대책]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 논란

입력 2009-08-27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기 과열ㆍ민간 주택공급 위축ㆍ난개발 등 우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실효성에서 논란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변 땅값 상승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과열, 민간 주택공급 위축, 수도권 과밀화 가중 및 난개발 등의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급 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청약 수요가 늘어날 경우, 실제 분양이 이뤄지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청약예정자들이 기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전세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에 비해 최대 50%까지 가격이 저렴하다. 정부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토록 했다. 의무 거주 요건도 5년으로 맞췄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대로 투기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다한 시세차익은 주변시세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변시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투기자들이 몰려들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큰 문제다. 조만간 정부가 또다시 전매제한을 풀 것이라는 기대감에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린벨트 주변 땅값 상승도 막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땅값이 급등할 경우 해당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5~6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려면 현재 훼손이 심각한 그린벨트 대상지역을 풀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서민ㆍ근로자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특별공급이 분양주택 물량의 65%(다자녀 특별공급 5%, 다자녀 우선공급 5%)나 돼 일반공급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별공급은 청약자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입주자격을 주기 때문에 가점위주로 청약을 해온 기존 가입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대책은 참여정부 시절 정책으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동시다발적 개발로 토지보상비가 한꺼번에 풀리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날 것이고 또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들어 집값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01,000
    • +1.35%
    • 이더리움
    • 3,153,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420,700
    • +1.89%
    • 리플
    • 722
    • +0.56%
    • 솔라나
    • 176,100
    • +0.11%
    • 에이다
    • 463
    • +1.98%
    • 이오스
    • 656
    • +2.82%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5%
    • 체인링크
    • 14,570
    • +3.85%
    • 샌드박스
    • 33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